[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세 명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을 상대로 기금 출연을 강요하고, 정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ㆍ정부부처 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의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있다”며 중간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난 후에도 박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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