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오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찬반 의사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현 국회법에 반발, 탄핵에 대한 소신을 명확히 밝히라는 압박이다. 국회의원 일부에선, 법적으로 기명 투표할 수 없다면, SNS 인증샷’ 등을 통해 찬반 의사를 공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전 국회부의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최다선인 6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5일 트위터를 통해 “9일 탄핵투표한 투표지를 인증샷 찍어 SNS에 올리겠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라의 중대사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의원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현재 이 글은 탄핵 찬반 의사를 밝히라는 여론과 맞물려 온라인 상에 크게 회자되고 있다. 국회법은 탄핵 소추 표결 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실제 의사 표현과 달리 투표에선 해당 의원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가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데에 국회의원이 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새누리당 표심이 가결을 판가름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같은 반발이 한층 거세졌다.

지난 11월에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투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 역시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적용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의원의 ‘SNS 인증샷 제안’은 법적으로 기명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기명투표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됐다. 만에 하나 탄핵이 부결된다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특히나 중요하다. 아슬아슬한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여권은 야권의 이탈표를 문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SNS 인증은 이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차원이 된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에서 제안된 만큼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대거 ‘SNS 인증’에 동참할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8~9일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국회에는 대규모 탄핵 압박 촛불집회가 예고돼 있다. 촛불집회로 국회를 감싸며 탄핵 가결을 압박하는 취지에서다. 탄핵안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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