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이 50% 저렴해지고 기본요금도 없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사용 ㎾h당 52.5원∼244.1원 수준이다. 요금은 사용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를 운행하는 운전자(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 시)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 달릴 수 있다.
급속충전기도 충전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동급 전기차는 10만원대로 운행할 수 있다”며 “충전요금 할인이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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