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잔금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전면적용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을 포함해 금융권 전 영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차주의 소득을 따지는 요건이 대폭 강화되는 동시에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에 주택 대출 가운데 집단대출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잔금 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데, 이들은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
이어 상호금융ㆍ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만기 3년 이상ㆍ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다.
앞으로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전세금 대출은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ㆍ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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