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조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부장판사 출신 한 모(58)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201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법조 브로커 여러 명에게 명의를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도록 하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 의뢰인이 맡긴 보관금과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 공금을 빼돌리는 등 총 4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9월 한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파악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연수원 동기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 중에는 담당 판사의 휴가비나 옷값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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