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ㆍ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5개 분야의 신규 매장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사진>은 26일 여의도 법정단체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고쳐 프랜차이즈 편의점과 빵집ㆍ카페, 치킨집 등의 신규 매장 출점 거리 제한을 폐지한 것은 2년 전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최소한의 장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점포 간 거리제한 기준을 명시한 규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기존 매장의 250m, 빵집과 카페는 500m, 치킨집은 800m 이내에 새로운 매장 출점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필요한 관련 내용이 이미 상위법규에 담겼으며, 과도한 내용을 없애려는 취지”라며 신규 매장 출점 거리 제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최 공동회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 조치는 대형 프랜차이즈끼리의 거리 제한을 없앤 것인 만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 조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최근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가 900만명에 달할 정도이다.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축인 동시에 가장 큰 소비자”라며 “ 동네 상권이 살아날수록 내수가 활성화하고 고용이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1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규모 자영업 위주의 빵집, 꽃집, 슈퍼마켓, 미용실 등 업종별 단체 34개를 회원으로 둔 소상공인 대표 법정단체다. 현재 서울 여의도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향후 거취를 논의 중이다.
최 공동회장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면 회원수가 10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임대차 보호법 개선, 유통법 개선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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