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10시~17일 오전 6시…스팟 이동식 단속 시행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큰 유흥가 주변과 연계 도로를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보다 음주운전 심리 위축에 중점을 둬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일제단속을 하고, 경찰서별로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심야시간대 단속도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차량 폭력’ 행위”라며 “연말연시 치안대책의 핵심 과제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369명으로, 전년 동기(478명) 대비 22.8%(109명) 감소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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