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돈 건넸다”

- 진 의원,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합법”

- 재판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선거기간 중 지역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49)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윤)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제한)로 기소된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구갑 지역 내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봉사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원 측은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어린이 안전 문제에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로서 간담회에서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등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해, 형이 확정되면 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뻔 했으나 1심 무죄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직후 진 의원은 “무죄 선고를 듣자마자 그동안 마치 뒷돈을 받은 것 처럼 몰렸던 학부모 7명의 얼굴이 눈에 선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다 유연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의정활동과 정책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문이 있다면 기소를 하면 안되는데 일단법원에 가서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며 일방적으로 기소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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