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액이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일부 개정, 2017년 1월 1일부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지원금액이 약 2.3% 인상될 예정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는 “내년의 예상상황과 물가상승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등을 고려해 위기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올해 월 113만1000원에서 2017년에는 월 115만7000원으로 오른다. 주거지원비는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올해 월 62만1700원에서 내년에는 월 63만5900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해당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거쳐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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