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동생을 성폭행한 동네 10대들을 폭행한 오빠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법원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 두 명을 불러내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10대들을 공터로 데려가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력구제’는 똑같은 폭력이며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으로 응징하면 자신에게도 처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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