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돼 의견 제시 적절하지 않다” 입장 밝혀

-“탄핵심판 절차는 적법한 요건 갖췄다”, “헌재 판단 도움될만한 법률적 의견 개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요구받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탄핵 절차가 법률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박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소추 이유에 대해선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하고 있고, 헌재의 심리에 의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부(存否)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헌재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 사무의 소관부처로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 탄핵심판의 실체 요건과 절차 진행에 관해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적 쟁점에 관한 학설과 결정례 및 법무부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독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는 등 헌재의 심리와 판단에 참고가 될 만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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