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외교부가 최순실(60ㆍ구속)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했다. 정 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등기우편)를 보냈지만 반송된 것.
외교부는 한차례 더 발송한 뒤 정 씨가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정 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반납명령서)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재차 등기우편을 발송한다”면서 “역시 반송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2차로 발송할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한다.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한다.
이에 따라 정 씨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이르면 내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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