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역 장애인연금이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수혜자가 확대된다.
경북도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이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돼 2만6600여명으로 늘어나고 기초급여액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기존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되며,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원이 신설된다.
기존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재신청 없이 진행되고 신규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에 더욱 노력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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