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기본형+특약 형태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특약 형태로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30일 개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내년 2월 1일까지 총 40일간이다. 새로 도입되는 단독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비율을 조정한다.
미약한 3개 진료군에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등이 해당된다.
또 신규 가입자 중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사전 예고하고 해당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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