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탄핵소추위가) 공소장, 신문기사, 방송보도 기사를 증거로 제시했는데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서 대통령 조사하지 않고 공범으로 단죄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아무데도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검찰만이 이러한 해괴한 논리 고집한다”며 “헌재는 검찰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탄핵사유가 인정돼선 안된다. 함무라비 법전도 피의자의 무죄 주장 권리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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