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민심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석한 서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불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 등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게 나라냐’는 노래가 공공연히 불리는데, 이 노래 작곡자는 윤민석이다.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면서 결국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 재판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이 있어야 한다”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당부하면서, “촛불집회로 (사회는) 무법천지가 됐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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