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는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로 인해 불법시설물(속칭‘떴다방’ 등)을 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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