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항운노조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항운노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3건의 취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A 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0개월을, A 씨 지인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B 씨는 2014년 2월 정모 씨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항운노조 반장이다. 2천만 원을 주면 아들을 2∼3개월 안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알선비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반장이었던 A 씨에게 1천500만 원을 건넸다.
이들은 2015년 4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모 씨를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 A 씨가 1천만 원을, B씨가 800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또 2015년 6월에 항운노조 정규직 취업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를 속여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심 부장판사는 “항운노조원 취업을 미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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