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란 매년 1월 1일 기준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구세를 말한다.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부과 금액은 10억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5%포인트(5500만원)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만 있어도 낼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뱅킹, 자동납부 시스템(1599-3900), 서울시 이텍스(ETAX)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고지서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유정국 세무2과장은 “징수금 전액이 성동구의 소중한 재원이 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구청 세무2과(02-2286-5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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