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도 수사 대상 -검찰 특별수사본부 ‘직권남용’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어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소환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도 검토 중이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회사 자금이 뇌물로 사용된 데 대해 이 부회장 횡령ㆍ배임 혐의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팀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지 묻는 질문에 “현재 진술 태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부적절해 특별히 말씀 드릴 게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위증 혐의를 같이 보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검에서 국회에 고발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부회장이 박 특검과 따로 면담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이 이 부회장을 따로 만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전날 공개된 ‘제2의 태블릿’를 이 부회장에게 보여줬는지 묻는 질문에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 온도 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금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대기업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돈을 낸 피해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특검팀은 해당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로 보는 것도 열어두고 있다. 이 대변인은 ‘재단 출연금 관련 공소장 변경 가능성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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