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은 ‘뇌물공여’ 무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의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측의 포항 신제강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특혜를 받게 해줬다는 부분에 대해 무죄로 결론내렸다.
앞서 검찰의 공소내용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8월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중단된 포항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줬다. 그 대가로 포스코는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한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무죄로 결론내리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줘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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