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목 받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법원 안팎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해 판사로 임관됐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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