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앉아 요지부동 버티고 있는 ‘끝판왕’ 최순실(61ㆍ구속기소)의 입을 강제로 열게 하기 위해 특별검사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비선실세 장본인 최 씨에 대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속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최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 날인 23일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씨는 전날인 21일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로 최 씨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사태의 장본인이자 핵심인물인 최 씨가 입을 열지 않고 버티면 주변인물의 진술과 물증에만 의존해야 해 그만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서라도 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보더라도 최대한 자기 방어를 하고 사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뻔하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입을 열 때는 더욱 어려운 수사 기법이 동원된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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