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사건 마무리 후 다른 대기업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언제쯤 계획중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삼성 사건이 마무리가 돼야 그 다음에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대기업 수사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결정안된 사항으로 보완 수사중인데 나중에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 “특검법에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간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그때 가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 기간 연장 판단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상 공식 수사 기간은 작년 12월 21일부터 70일로, 다음 달 말에 끝난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한 번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의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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