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 등 ‘갑질’을 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인산업은 2014년 아산 풍기 ‘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 ’등과 관련, 53개 수급사업자와 87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라인산업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체결했다.
특약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가분은 물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어떤 경우에도 적자보전이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 소송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라인산업은 같은 해 세종7블럭‘EG the 1 아파트 건설공사’에서도 33개 하도급업체에(41건) 하도급 대금 1억3107만원과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급해야하는 연리 15.5%의 지연이자 5546만 원 등 총 1억 8653만원을 완공 60일 이내 기간 중에 지급하지 않았다.
라인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부당특약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을 마쳤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90곳에 달하고, 위반행위 수도 많아,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시정명령 이외에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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