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2279%로, 법정 최고금리의 9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가 지난해 사법당국(171건)과 소비자(139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2279%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며 그외 업체는 25%로 제한돼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총 대출원금은 76억원으로 1인당 빌린 원금은 2452만원이었다.
평균 거래기간은 202일이었으며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ㆍ담보대출 94건(30.3%), 급전대출 77건(24.8%)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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