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공직선거법에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오는 17일 열 예정했던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채용 박람회 – 동네JOB담(談)’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주관이었다.
행사에 참가하려던 청년들은 대신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게재된 ‘17년 지역혁신청년활동가 모집공고’와 ‘2017 협력사업장 소개서 모음’을 확인해서 일하고 싶은 협력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지역혁신청년활동가 참여자 모집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사업실(☎02-352-747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을 공직선거법 상 허용 마지막날인 선고 확정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로 결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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