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갈 경우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에는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 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보험급여 혜택은 받기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기간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육아휴직으로 소득활동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중단해 거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해 산정 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일 때는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다.
출산휴가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때는 ‘그 밖의 사유’로 유예신청을 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는 달리 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 경감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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