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23ㆍ24일 양일간 구청에서 모든 직원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헌영 클린에듀넷 소장이 나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가르친다. 행정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통사례를 중심으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행위 유형ㆍ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ㆍ처리와 신고자 보호ㆍ보상 ▷징계와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김성환 구청장은 “아직도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청렴도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도 진단, 청백이(e) 시스템 운영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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