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날짜를 정해 박 전 이사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8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전달받았다. 이날 출석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정모씨에게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서다.
신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린 뒤 제때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아내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한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돈을 빌려준 후 5000만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원을 받았으며, 잔액 4500만원도 모두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다. 범죄 혐의는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돈을 갚았는지는 양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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