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한 가정이 자신의 정원에 미국 성조기를 게양했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찰로부터 이를 내리라는 지시와 함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덴마크 언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남부의 콜딩이라는 도시에 사는 라이게 흐고르 씨는 평소 미국 문화를 좋아해서 지난달부터 자신의 집 정원에 성조기를 게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방문을 받고 성조기 게양이 금지라며 이를 즉시 내려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500 크로네(약 4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 1915년 제정된 덴마크법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특별한 승인이 없는 한 덴마크 국기와 다른 북유럽 국가 국기, 유엔이나 유럽연합(EU) 깃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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