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70대 여성이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맹견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최근 맹견으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 종류를 6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위반 시에는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관리 대상인 맹견 종류를 확대하고 목줄,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맹견을 키우기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맹견에 의한 사망ㆍ상해 사고가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전국에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맹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9시께 경북 안동시 남선면의 한 단독 주택에서 A(78ㆍ여)씨가 개에 물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기르던 풍산개에게 물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A씨의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채 콧잔등과 입 주위에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됐다. 예로부터 풍산개는 3마리만 있으면 호랑이를 이긴다고 해서 호랑이를 잡는 명견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3일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맨션 앞에서 한 주민이 산책을 시키던 셰퍼드가 지나가던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에는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이 거리를 걷던 10세 아이의 팔다리를 무는 사건이 있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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