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마비된 조현병 환자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문수생 부장판사)는 송 모씨가 서울 A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송모 씨에게 2억74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최근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창문에 잠금장치나 보호철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결에 병원 측은 “송 씨의 탈출 시도는 의료진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항소했다.
조현병 증세로 2013년 11월 입원한 송 씨는 2014년 7월 병원을 탈출하기 위해 4층 병실 창문을 열고 나가려다 떨어져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를 입원 치료한 정신병원은 환자가 병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간호사 등이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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