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자신이 맡고 있던 5세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김모(24)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소재 S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12월께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5살짜리 A 양을 자신의 배 위에 엎드리게 하고 이불로 덮은 뒤 옷 속에 손을 넣어 A양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등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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