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기업인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準)대기업) 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사진> 전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이 지분율은 낮지만 사실상 회사 경영에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13면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준대기업 명단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 지위를 얻게 되면 이 전 의장을 비롯한 가족과 특수관계인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등이 부여된다.
최상현ㆍ유재훈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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