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는 볼 수 없게 됐다.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판의 TV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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