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여부 관심 - 악화된 주요 경영 지표 판결에 영향 미칠 듯 - 판매비ㆍ연구개발비도 줄였는데…직원 임금만 상승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선고일이 오는 31일로 잡혔다. 이번 판결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의 적용 여부이다. 신의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때 적용되는 법리다. 올해 경영 상황 역시 이번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기아차 2017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아차의 주요 경영 지표는 현대차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판매 감소를 겪으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먼저 실적과 직결되는 자동차 판매에 있어 최대 판매처인 미국에서의 상반기 판매 감소폭이 9.9%에 이르렀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판매량은 41.5% 급감했다. 이들 지역의 판매 감소 등으로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4045억원에서 올해 7868억원으로 반토막났다.
판매 감소에 따른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판매와 직결되는 판매비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었다. 1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늘었으나 2분기에는 1조2633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8% 감소했다.
기업의 미래 역량과 직결되는 연구개발비도 올해 상반기 9.4% 감소율을 기록했다. 덩달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지난해 2.9%에서 올해 2.7%로 줄어들었다. 벤츠,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보다 연구개발비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이 마저도 비용절감에 나섰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관리비나 기부금 등 생산이나 판매와 직결되지 않는 항목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관리비는 전년 같은 기간 집행된 금액보다 7.5% 줄었다. 기부금은 11.2%의 감소율을 기록 중이다.
임금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성과와 보상’이라는 기업 경영의 신의칙에 합당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아차 등기이사의 경우 상반기 급여가 6.7% 줄었지만, 3만4547명 직원들의 임금은 0.4% 증가했다.
맏형 격인 현대차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에 비해 3.1%에 이른 것을 감안할 때 기아차 직원들의 임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고음을 보이는 주요 경영지표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역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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