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가 내려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부 승소 판결은 받은 후 김성락 노조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r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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