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 후 무장 탈영한 임모(22) 병장이 23일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에 따르면 임 병장의 경우 ‘초병 살해’, ‘상관 살해’,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군무 이탈’ 등의 혐의가 적용돼 사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범행의 ‘사전 계획성’ 여부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다.

지난 2011년 김 병장은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해안초소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살해됐다. 지난 2005년에도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에서도 김 일병이 선임병들로부터 질책과 폭언, 심한 인격모욕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곤히 잠들어 있던 동료들을 향해 총을 무차별 발사했다. 또 총격을 피해 도피하는 병사를 조준 사격해 살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총을 쏜 장병들에게 각각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있었더라도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 2006년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병을 살해한 이 이병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사형이 아닌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는 임 병장이 선임병은 물론 간부들로부터 질책과 폭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동료들을 조준 사격했으며 수색병력이 따라오자 소대장을 겨냥해 또 총을 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는 물론 자신을 괴롭힌 간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9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된 조사에서 임 병장은 “초소에 나를 놀리고 비하하는 내용의 글과 그림(해골모양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 당국은 29일 임 병장을 한 차례 더 보강 조사한 뒤 이번주 내 구속 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