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5000㎡이하의 소규모 토지인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33-1번지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도시관리계획(장한평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31일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경정 절차를 6개월만에 끝냈다. 보통은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 역세권 청년주택이어서 단축됐다.
5000㎡ 이하 소규모 토지에 청년주택을 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부지면적 5000㎡ 이상의 기업형임대주택의 사업승인을 통해 모두 3616세대의 청년주택을 인가한 바 있다.
용답동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863㎡에 용적률 800%를 적용, 지하3~지상19층 총 17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위치는 장한평역 5번 출구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지하철5호선으로 강남북 도심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다. 연내 착공해 2019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지원 1호 사업이다. 토지주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해 사업인허가 단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 사업지원과 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 접수된 비촉진대상(5000㎡ 이하 소규모) 7개 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완료 후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어 역세권 지역내 소규모 토지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본격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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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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