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판사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직행하는 행태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형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사직하고 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법관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법관이 사직하고 정치권으로 가거나 청와대로 가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운을 뗐다.
김 후보자는 김 비서관의 사직 및 청와대행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조직법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퇴직 법관의 정치권 또는 청와대행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두 사람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2012∼2013년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김 비서관이 배석 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손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하면 훨씬 투명하게 잡음 없이 인사청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법을 추진하려 하는데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말했으며 이에 김 후보자는 “네,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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