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규제완화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22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가운데 이번에도 조례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임상 산정방법을 일원화해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녹지지역은 허가 신청시 입목본수조사와 입목축적조사로 적용하던 산정방식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조사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된다.
또한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등이 입지 규제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이 어렵다는 농촌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사업인증자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관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했다.
‘건축법’에 따라 100년 이상 목표로 하는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 받은 건축물은 건폐율 및 용적률이 10% 상향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 시 주민이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시민들의 각종 개발사업 걸림돌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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