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청년친화 강소기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 ▷일ㆍ생활 균형 ▷양질의 청년일자리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우수기업 1000곳을 선정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점 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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