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 또 임시 조치 결정을 위반 건수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에 따른 긴급 또는 임시조치를 위반한 건수는 953건으로,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64건이다. 위반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49%인 셈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경우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유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과태료가 부과돼도 가해자와 피해자 신체적 격리 불가, 피해자의 공동부담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과태료 조항은 ‘피해자에게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을, 가해자에게는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심어줄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해 2차 가정폭력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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