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ㆍ해임’ 소방관 64%…소청심사위서 구제돼
[헤럴드경제] 각종 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경우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4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76% 가량에 해당하는 31명이 각 시ㆍ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중 20명이 징계가 감경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경 사례를 보면 전남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A소방장은 공용화장실에 몰카를설치해놓고 촬영해오다 사정당국에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소방장은 이의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받았다.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일하는 B소방경은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위를 통해 ‘정직 3개월’로 2단계 감경 처분을 받았다.
소청심사위 소청결과 파면ㆍ해임에서 강등으로 1단계 감경된 경우는 12명(38.7%), 정직으로 2단계 낮아진 사례는 8명(25.8%)이었다. 소청이 기각된 경우는 8명(25.8%), 소청이 진행 중인 사람은 3명(9.7%)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징계처분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 묻지마 감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청심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각 시ㆍ도별 소청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재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소방관수는 1355명이었다. 이 중 149명이각 시ㆍ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149명 중 소청심사위에서 감경 인용된 경우는 90명이었다.
test1002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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