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버지 이영학을 도와 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14살 이 모 양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2일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 딸에 대해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소년법상 청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이 양을 구속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친구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건네고, 다음 날 아버지를 도와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검거 직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입원 중이던 이 양은 오늘 오전 휠체어를 탄 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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