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정민)는 내연녀의 가게 비용 등을 지원해 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4시께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는 남편 A(66)씨의 얼굴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는 A씨로부터 멸시와 폭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채 이혼을 당할 거란 생각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이 단독주택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지으며 약 3억 원의 채무를 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 일부를 내연녀의 식당 개업에 대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남편 A씨를 미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부부싸움을 한 김씨는 ‘몸이라도 팔아 공사를 따 오라’는 등 폭언을 듣고 A씨가 잠든 틈을 타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은 김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 후 자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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