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사 사고가 잇따르자 기존의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인사 사고시 견주 처벌이 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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