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009년 현역 군인 장교 신분으로 MBC ‘PD수첩’에 군납비리를 고발한 행위로 최근 고소된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 김종오)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김 전 소령에게 지난달 23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소령은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자료를 PD수첩 등 언론에 2009년 제공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최근 피소당했다.
그는 지난 7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소사실을 알리며 “드디어 예상하고 있었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다. 고발을 한 당사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 (당시 위원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에서 부위원장 등 직책에 있었던 해군 예비역 준장, 대령 등 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전 소령은 “위 국방부 수사결과자료는 국방부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었고, 이 자료에 의해 언론 보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영관급 고위 장교 신분으로 9억 4000만원대 계룡대 군납비리 문제를 고발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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