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수사 청탁·뇌물 혐의 유·무죄 주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변호사 홍만표(58·사진) 씨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박정화)은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2015년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9월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에 대비해 서울메트로 임직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몰래변론’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 중 일부는 증거부족으로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으로 수사 책임자를 접촉해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정당한 변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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